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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7 06:49 수정 : 2006.06.27 06:49

29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주목

현대자동차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되면 어떻게 변화될까.

현대차 노조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29일 현재의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 전환을 위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산별노조는 현재 병원업종만 모여 만들어진 보건의료노조가 대표적이고 현대차노조가 가려는 산별노조는 금속을 다루는 업종이 모인 전국금속노조다.

노조는 29일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금속노조로 현재의 기업별 노조라는 조직형태를 산별노조로 변경하기 위한 전체 조합원 총회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산별노조 전환은 노조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중요한 사안이어서 29일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투표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산별노조 전환투표가 가결된다고 해도 그 날로 당장 전국금속노조 소속의 산별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결된 뒤에도 또다시 조합원 대상이나 상급단체 내에서 공청회, 대의원대회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산별노조의 모습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로 전환되었을 경우의 현대차노조의 새로운 모습은 오는 10월께 세부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은 지역별 형태와 기업지부별 형태, 업종별 형태 등 크게 3가지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지역별과 기업지부별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든 산별노조로 전환되면 우선 소속 상급노동단체가 현재의 전국금속연맹에서 전국금속노조로 바뀐다.

그리고 지역별 산별노조가 되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의 현대차 지회로, 기업지부별 산별노조에서는 전국금속노조 소속의 현대차 지부로 현대차 노조의 이름도 변경된다.

또 노조의 조직형태가 바뀌면 현 노조 집행부가 새 조직을 계속 이끌 것인지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해야할 것인지는 추후 다시 결정해야 한다.

핵심 대목의 하나인 노사협상 방식에서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나서는 중앙교섭과 함께 현대차 지회 또는 지부가 나서는 교섭으로 나눠진다.

중앙교섭 때는 금속노조 위원장이 현대차의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고 협상에 나서게 되고 상대인 사용자 단체로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교섭에서는 산업의 구조개편이나 사회복지, 세금 등 노동자 전체의 이해가 걸린 문제를 갖고 협상하고 지부 또는 지회교섭은 개별기업의 성과에 따른 요구를 가지고 회사와 교섭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교섭 결과에 대한 체결과 쟁의행위에 대한 결정은 지금과 같이 단위 사업장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 사실상 기존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노조는 또 임금 및 단체협상이 여의치 않아 투쟁에 들어가면 기존 기업별 노조에서는 현대차 노조 조합원 4만3천여명만 참여하는 한정적 투쟁에서 탈피해 금속노조의 16만 전체 조합원이 함께 투쟁을 전개할 수 있어 더 큰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산별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안정된 일자리, 생활임금 확보,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추구해 온 것"이라며 "산별노조로 전환되면 여러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아직 산별노조 전환 이후의 세부적인 노조운영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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