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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8 20:26 수정 : 2006.06.28 20:26

노동부, 문제된 시행령 개정 작업

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감액규정으로 출산휴가 중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당한 여성노동자의 실태(〈한겨레〉 22일치 12면)를 파악한 뒤, 해당자에게 전액 환급 조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각 고용안정센터별로 실태 파악에 나선 상태”라며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과 사무금융연맹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출산휴가 중 통상임금이 삭감된 채로 지급된 경우가 올 1월부터 5월까지 650건에 이르고 있으며 액수로는 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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