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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9 09:16 수정 : 2006.06.29 09:16

울산지법 형사4단독 신종오 판사는 29일 노조가 운영하는 시설 입찰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배임수재)로 현대중 노조간부 김모(42)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억3천여만원을 추징했다.

또 입찰비리에 연루된 혐의(입찰방해)로 노조간부 최모(49), 장모(41) 피고인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돈을 주고 시설 운영권을 낙찰받은 혐의(배임증재)로 강모(37) 피고인 등 3명에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내 수익사업과 관련해 노조 간부들이 업자와 결탁해 입찰심사와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 중 노조간부들의 경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대다수 노조간부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혀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노조간부 김 피고인은 2002년 4월 업자 강씨 등으로부터 모두 2억여원을 받고 노조가 운영하는 사내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권 입찰과정에서 관련 정보 등을 전해주주면서 낙찰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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