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기 기자 duck@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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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파업관련 64명 사법처리 |
대구.경북지역 건설노조의 파업이 1개월을 맞은 가운데 노조의 도심 과격 시위 등과 관련, 30일 현재 64명이 사법처리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오후 수성경찰서 앞 대로를 무단 점거하고 과격시위를 주도하는 등 지역 건설 노조의 불법 시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장 조모(40)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건설노조의 도심 과격 시위와 관련, 이날 현재까지 사법처리된 조합원은 모두 6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10명이 구속되고 5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도 경찰은 건설노조 간부 및 조합원 8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26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여서 사법 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지역 건설노조의 시위양상은 공사장 작업 방해 및 기물파손, 시청 및 경찰서 기물 파손, 쇠파이프를 이용한 경찰관 폭행 등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한편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는 적정임금 보장과 4대 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 파업에 돌입했으나 지역 전문건설업체들과 임금인상 폭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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