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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03 08:25 수정 : 2006.07.03 08:25

회사에서 화상을 입은 직원이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노조원의 방화를 막다 다친 모 운수회사 전 노조위원장 서모(4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원고를 노조 전임자로 인정했고 원고는 재해 당시 노조 업무의 일환인 회의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회사의 업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노조 업무를 둘러싼 노조원의 불만으로 발생한 점, 원고에 대한 개인적 불만의 성격보다는 회사의 업무 방침과 원고의 대응방법에 관한 불만 등이 누적돼 발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이씨의 위해 행위를 방치했을 경우 인명과 회사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으로 보아 원고의 행위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免)하고 노조 업무를 전임하는 것이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전임자의 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서 자체를 회사의 업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노조위원장이던 2004년 4월 노조 사무실에서 집행위원 회의를 하던 중 평소 회사 방침에 불만을 품었던 노조원 이모씨가 "같이 죽자"며 난입해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걸 막다 심한 화상을 입었다.

서씨는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노조 전임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임금ㆍ급료,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보다 근로자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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