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A재단은 이번에는 "B노조는 재단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결국 A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0일 A재단이 중노위와 B노조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재단 근로자들은 규정을 개정한 뒤 비로소 B노조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됐는데 이는 B노조 중앙위가 조합원으로 승인한 2005년 3월로 봐야한다. A재단 근로자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이 승인했을 때까지를 소급해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조합 가입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B노조가 A재단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2004년 11월에는 A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B노조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B노조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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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개정 따른 산별노조 가입은 효력 미소급” |
개별기업 노조가 산업별 노조의 규약 개정으로 가입했다면 그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재단의 근로자 중 230여명은 2003년 2월 금속관련산업 사업장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별노조인 B노조에 가입키로 했다.
B노조 집행부는 이 근로자들의 가입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같은 해 12월 A재단 에 분회 설치를 통보했다.
이후 B노조는 A재단 노조 업무에 관여했고, 2004년 11월 A재단이 B노조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업무복귀방해와 부당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A재단은 당시 B노조의 조합 규약이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조합원 참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B노조가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12월 문제를 제기했다.
B노조 집행부는 즉시 조직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했고 개정규약에 따라 2005년 3월 중앙위원회는 A재단 노조의 가입을 승인했다.
한편 B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지노위는 2005년 1월 "A재단은 차별행위를 중단하라"며 B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A재단은 두달 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노위 역시 같은 해 8월 A재단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A재단은 이번에는 "B노조는 재단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결국 A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0일 A재단이 중노위와 B노조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재단 근로자들은 규정을 개정한 뒤 비로소 B노조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됐는데 이는 B노조 중앙위가 조합원으로 승인한 2005년 3월로 봐야한다. A재단 근로자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이 승인했을 때까지를 소급해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조합 가입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B노조가 A재단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2004년 11월에는 A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B노조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B노조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그러나 A재단은 이번에는 "B노조는 재단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결국 A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0일 A재단이 중노위와 B노조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재단 근로자들은 규정을 개정한 뒤 비로소 B노조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됐는데 이는 B노조 중앙위가 조합원으로 승인한 2005년 3월로 봐야한다. A재단 근로자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이 승인했을 때까지를 소급해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조합 가입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B노조가 A재단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2004년 11월에는 A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B노조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B노조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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