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 보장하라” 판결 |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임금을 매개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국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 3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1일 구미 모 섬유업체의 중국 자회사 소속 산업연수생 2명이 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각 6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이 산업연수생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과 수당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섬유업체가 전액 출자한 중국내 자회사에서 연수생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처럼 노동계약서를 꾸몄지만 실제로는 피고가 임금을 지급한 점으로 미뤄 연수생들이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산업연수생은 지난 99년 4월 국내에 파견돼 1년여 동안 하루 12시간씩 근무했지만 월 5만원의 생활비 이외에 약속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 (대구=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