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7.14 19:37
수정 : 2006.07.14 19:37
정부, 임금차액 지원등 단계별 시행
채용과 승진, 해고 등 고용과 관련한 나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올해 안에 마련된다. 또 이르면 2009년부터 55살 이상 고령자에 적합한 근무형태를 도입한 기업의 노동자들에겐 줄어든 임금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 주재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07~2011년)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령자고용촉진 및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으로 개편해, 고용에서의 나이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나이와 생산성이 연계돼 있다는 합당한 근거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며 “모집·채용·훈련은 2008년부터, 승진과 해고는 2010년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입사·고시연령 제한, 직급정년제 등 각종 나이 제한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김 심의관은 “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땐 나이 제한도 가능해, 금지 사유는 추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예컨대, 경찰이나 소방관 등은 격무의 성격상 일정한 나이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탄력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거나 작업시간 단축, 중노동에서 가벼운 작업으로의 직무순환, 파트타임제 전환 등 고령자에 적합한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기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무형태 변화에 따른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고용안정기금에서 지원한다. 노동부는 “기업은 근무형태를 바꿔 임금을 절감할 수 있고, 노동자는 고용을 유지하는 데다 감액분 일부도 보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2008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의 지원제한소득도 현행 연봉 4680만원에서 상향 조정된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54살 이상 노동자 임금이 10% 넘게 하락하는 경우 삭감된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같은 사업장에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연장기간과 기업규모, 고령자 수 등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된다. 반면, 정년을 54살 이하로 낮게 정한 사업주와 300인 이상 고용주는 해마다 정년연장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홍 심의관은 “고령자 관련 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성과급제 확산 등 사회적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되면, 2010년께는 연금수급 나이와 연계한 정년 의무화 도입을 본격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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