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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20 16:50 수정 : 2006.07.20 16:50

본사 점거된 포스코의 '속앓이'
전국이슈 시발 계기 우려 부담

'포스코가 포항지역 건설노조원에게 본사 건물을 점거당하고도 사태해결에 직접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노조원의 본사 점거 이후 8일째 대치중인 상황에서도 포스코는 하루 100억원대의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외신인도 하락이라는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작 경찰과 사용자측인 전문건설업협회에 사태 해결을 맡긴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노조는 물론이고 민노당, 민주노총까지 가세해 "하청업체의 하도급 금액과 근로자의 임금은 발주사와 원청업체의 손에 달려 있다"며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있는 포스코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실현 불가능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포스코의 입장은 한마디로 '제 3자로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제공과 임금지급이 이뤄지게 되며 사용종속 관계가 아닌 발주자가 개입할 경우 제 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건설노동자들과 근로계약, 임금지급, 지휘.감독 등을 맡고 있는 포항지역 전문건설업협회 소속 하청업체들로, 발주사로 제 3자인 포스코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측은 "노조가 사용자측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발주사의 건물을 점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용자측과 협상을 통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본사점거에 굴복해 노조의 쟁점 요구사항인 '토요유급제'가 관철될 경우 이는 지역차원이 아닌 전국적으로 파급돼 최대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포항건설노조에 의해 토요유급제가 인정되면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의 전국 125개 사업장에 종사하는 3만5천여명에 이르는 일용직 근로자는 물론 전국의 모든 건설노동자들에까지 파급이 미치게 된다.

또 포스코 13개 계열사와 포스코와 연관된 50여개 협력업체, 230여개 관련업체에 종사하는 수만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조의 토요유급제는 일용직근로자가 정규직화되는 사안으로 전국의 다른 건설업체와 노동자들에게까지 빌미를 주는 민감한 내용"이라며 전국적인 관심에 대해 부담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자인 전문건설업협회도 '선 철수 후 협상'이라는 방침을 정하고 "노조가 발주사 건물 점거를 풀고 사용자측인 우리와 협상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보여 노조의 요구가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본사 점거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자진해산을 하지 않으면 강제진압을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포스코 이구택 회장도 "불법과 폭력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포스코가 노조에 굴복할 경우 타 건설업체로 부터 받을 눈총에다 전국 건설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잣대로 잇따라 연쇄투쟁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편 포스코의 올 1분기 매출은 4조6천64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7% 가량 줄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7천900억원과 6천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5%와 48%가량 감소한데다 이번 건설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 등으로 최악의 경영상태를 보이고 있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 (포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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