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미용사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추가 논의키로
미용사들이 피부 미용 분리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미용 업무를 피부 미용과 머리 미용으로 구분하려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이의 철회를 촉구하며 대대적인 시위에 나선 것. 대한미용사회 중앙회는 25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회원 1만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피부 미용 분리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일부는 머리를 삭발하는 등 격한 시위를 벌였고 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화중 여성단체협의회장과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도 참석했다. 복지부는 피부 미용과 머리 미용이 별개 기술로 이미 두 업종 간 분리운영되는 곳이 많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달 이를 반영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용사는 머리와 피부 분야로 분리된다. 피부 분석과 피부 관리 등이 피부 미용사들의 전용 업무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용사들은 "미용사들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하는 묵과할 수 없는 폭력행위"라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미용사회 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처사는 미용사 자격증 남발로 손쉽게 수익을 올리려는 산업인력공단의 이기주의, 복지부의 탁상행정, 일부 피부 미용인들의 비뚤어진 로비가 만들어낸 잘못된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미용사회 중앙회는 이날 오후 긴급 면담을 갖고 미용사회가 입법예고 완료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황정욱 기자 hj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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