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7.25 21:02
수정 : 2006.07.25 21:02
"원고측도 원인 제공, 노조책임 40%"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003년 철도노조의 `철도청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여객ㆍ화물 운송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송수입 결손금 등 24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철도 민영화ㆍ공사화 법안 문제는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주로 정부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는 `필수공익사업장' 소속 노조인데도 찬반투표 없이 파업에 돌입한 만큼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2003년 4월20일 철도 민영화를 골자로 한 철도개혁법안을 피고와 충분히 논의한 후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고도 이 합의를 무시한 채 철도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해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노조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4.20 노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철도청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3년 6월28일부터 닷새 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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