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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26 07:08 수정 : 2006.07.26 07:08

포스코 노무관리 대상자 분류 유형

노조 적극활동땐 ‘겹겹 감시’ 사실상 사찰
“부당노동행위 해당”…회사쪽 “인사관리 차원”

노사관계 안정의 대표적 기업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은 포스코가 노조활동과 관련한 직원들의 동향을 일상적으로 파악하는 등 사실상 ‘사찰’에 가까운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겨레>가 입수한 포스코 조직인사실 이름으로 된 ‘노사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추진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2006년 3월 작성) 문건을 보면 내년 1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중점관리 대상자를 선정해 성향에 따라 다양한 케어(관리) 프로그램을 실천”하겠다고 적혀 있다. 관리 대상자는 비우호 180명, 중도·우호 110명 등 권위주의 시대 정보기관의 방식과 유사하게 나뉘어 있다. <그림> 문서에는 “과·공장장·주임이 관리대상자에 대해 맨투맨(1 대 1) 책임관리하고, 인사·노무부서는 2차 점검활동, 부장은 노정추(포항노조 정상화추진위원회) 등 핵심인물에 대해 직접 신상관리”하도록 돼 있다.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직원들은 겹겹이 ‘감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문서에 적힌 일정표에 따르면 이런 관리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며, 1단계 계획은 9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다.

문건을 보면, 포스코는 그동안 현장중심 노무관리 차원에서 직원 신상관리(수시관찰보고서 등)를 해왔으며, 복수노조를 앞두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건기 포항노조 정상화추진위원회 대표는 “포스코가 2000년에 작성한 (자신의) 근무상황, 미행, 일상생활 내용을 담은 ‘수시관찰보고서’를 입수해 법원에 제출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며 “포스코의 노사안정은 철저하게 노동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노조 및 노사협의회 선거 개입 계획도 세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서에는 포스코가 8월로 예정된 노조 10대 선거에서 ‘비우호 성향의 노조 추가가입 차단을 통한 건전 성향의 우호집행부 당선’을 추진하는 전략이 담겼다. 또 노사관계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노경협의회(노사협의회) 선거(2006년 11월 예정)에서도 ‘회사정책에 우호적이고 직원들의 신망이 높은 직원들이 근로자 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조합원이 20여명인 소수노조로, 모든 노사관계는 노사협의회에서 처리된다.

이에 대해 강문대 변호사(참터 합동법률사무소)는 “포스코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사찰이라는 방식으로 차단하는 등 노조활동에 개입했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 사실이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문건은 인사노무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진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수시관찰보고서는 노조활동이 아닌 성격파탄, 금품수수, 여자문제 등 직원들의 인사관리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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