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포스코 농성 해산 당시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은 지모(40) 건설노조 부위원장과 최모(47) 사무부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4명은 6일째 경찰의 수배를 피해 도피 중이다. 홍창진 기자 realism@yna.co.kr (포항=연합뉴스)
|
포스코 점거 과격행위자 사법처리키로 |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포스코 본사 불법점거 해산현장에서 귀가조치된 2천300여명 가운데 과격행위자 등에 대해 26일부터 선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포스코 점거농성장에서 신원확인 후 집으로 돌려보낸 2천303명 중 경찰진압 등에 대비해 화염방사기를 만들거나 사용한 노조원과 쇠파이프.각목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람, 포스코 직원과 동료 노조원.경찰에 폭력을 휘두른 노조원 등을 소환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불법점거 9일간 포스코 본사 옥상에서 벽돌조각과 타일, 쓰레기 등을 아래로 던지고 건설노조 각 분회별 분대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사람도 소환된다.
경북청 관계자는 "점거 해산 당시 자진이탈자에 대해서는 선처를 약속한 바 있어 2천300여명 중 선별소환 대상자는 소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십명에서 많게는 100여명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24일부터 포스코 점거농성과 관련해 구속된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이지경(39)씨를 비롯한 주동자급 58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포스코 기밀서류 유출 여부와 사제(私製) 화염방사장비 제조자와 사용자, 포스코 본사 각 사무실과 내부 기물을 파손한 조합원 등을 밝혀내려 조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부분 노조원들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노조원들은 '포스코 점거사태는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우발적 사건'이라며 사전 모의 및 계획성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농성현장에서 확보한 관련 증거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입증하고 빠르면 28일께 구속된 노조원 58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 농성 해산 당시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은 지모(40) 건설노조 부위원장과 최모(47) 사무부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4명은 6일째 경찰의 수배를 피해 도피 중이다. 홍창진 기자 realism@yna.co.kr (포항=연합뉴스)
한편 포스코 농성 해산 당시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은 지모(40) 건설노조 부위원장과 최모(47) 사무부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4명은 6일째 경찰의 수배를 피해 도피 중이다. 홍창진 기자 realism@yna.co.kr (포항=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