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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08 19:08 수정 : 2006.08.08 19:08

이상수 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무기계약’으로 전환…대상자 10만8천여명
저임 노동자 인건비 10~20% 인상될 듯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문답

8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공공부문 전체 인원의 20.1%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필수·상시업무를 담당하는 1년 이상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인상 및 보호장치 강화 등의 처우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의 폭과 전환절차, 처우개선의 내역 등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정규직 전환은 5만4천명 뿐인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1666명 가운데 기간제 계약직은 22만여명, 1년 이상 계약직은 10만8000명 가량 된다. 이 가운데 최소한 절반 가량은 심의를 통해 필수업무의 상시 종사자로 판정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꼭 1년 이상 계약직이 아니더라도, 필수·상시업무 종사자로 판정되면 역시 정규직이 될 수 있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1년 이상은 대략적인 정규직화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라며 “실제 전환 규모는 심의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직종이 주로 해당되나.

=각급 학교의 조리종사원과 각 기관의 사무보조원, 청소종사원, 시설관리종사원 등이 일차적 심의 대상에 든다. 반면, 봄철에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산불감시원이나 주말에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시간제 경마직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전업시간강사는 미정이다.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선 정규직화하는 게 원칙이지만, ‘교수임용 방식이나 전문의 채용방식 등 해당직종의 고유의 제도가 합리적일 경우’엔 기간제 계약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하 국장은 “어떤 성격이 맞을지 추진위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절차는.


=올 9월께 기관별로 정규직화 요구를 제출받아, 주무부처와 광역 지자체, 시도 교육청이 11월께 전환계획서를 마련한다. 이어 내년 3월까지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5월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정규직 전환이 공무원화를 의미하나.

=신분이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무기계약 방식으로 정규직화하는 것이라, 1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도 돼 고용이 보장된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얼마나 오르나.

=2년 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현행 예산 편성 방식을 내년부터는 예산 작성 시점의 시중단가 기준으로 바꾼다. 올해의 경우, 예산상 1일 노임단가는 사무보조원 2만8천원, 전산요원 3만7천원, 보일러공 3만9천원이지만, 시중 노임단가는 각각 3만3천원, 4만원, 4만3천원 등으로 10~20% 가량 높다.

―예산은 얼마나 드나.

=중앙행정기관 460억원, 지자체 420억원, 교육기관 1200억원, 공기업 및 산하기관 700억원 등 모두 27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국비(800억)와 지방비(400억)를 빼고, 학교와 공기업이 자체 회계로 부담해야 할 몫이 1500억원 가량 된다. 학교 기성비 등을 인상해 대응하거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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