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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08 19:23 수정 : 2006.08.08 19:23

상시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로 제한
“공무원은 아니다”…예산 2751억 들듯

당정,내년 5월부터 적용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적어도 5만4천명 이상이 내년에 정규직으로 바뀐다. 또 청소, 경비직 등 공공부문 저임금 비정규직의 인건비가 민간 수준으로 인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계약을 반복 갱신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며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2천명 가운데 5만4천여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가운데 1년 이상 종사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10만8000여명을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가운데 최소 50% 이상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정규직 전환이 공무원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지금까지 기한에 따라 계약을 갱신해야 하던 데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용이 안정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 공기업·산하기관별 전환계획서를 올 11월까지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5월께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실제 전환 작업은 내년 말까지 기관별로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당정은 노동부 장관 주재로 관련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청소·경비 등 공공부문 단순노무 직종의 임금을 민간 분야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먼저 예산편성 방식부터 바꾸기로 했다. 2년 전 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현행 방식 대신 적정 임금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퇴직금과 사회보험료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미지급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업무를 주변업무와 핵심업무로 나눠,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외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주변업무를 담당하는 외주 인력에 대해서도 민간 수준보다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내년 한 해 단순노무 노임단가 인상(1289억원), 외주근로자 노임단가 인상(310억원),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1152억원) 등 2751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당정은 전망했다. 이상수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악했던 처우가 크게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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