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8.12 09:31 수정 : 2006.08.12 10:02

임금 5.2% 인상 등 6개항 합의

경북 포항지역 건설 노사는 12일 오전 5시께 21차 임단협 협상을 벌여 임금 평균 5.2% 인상과 토요근무 할증 강화 등 6개항에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포항건설노조 사태는 지난 6월30일 파업에 들어간 이후 44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11일 오후 7시부터 노동부 포항지청 회의실에서 사용자측 15명과 노조측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차 임단협 협상을 벌여 10시간에 걸친 철야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6개항에 잠정 합의했다.

또 분회를 인정받지 못하던 목공 분회도 노조 분회로 인정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은 기술자의 경우 정액 5천원 인상하고 여성근로자는 일당 4만5천원 이상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계분회의 기술자는 기존 일당 9만7천원에서 10만2천원으로 5.15%, 전기분회는 9만4천원에서 9만9천원으로 5.32%가 올라 평균 5.2%가량 인상된다.

기술보조자는 기술자의 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쟁점이 된 토요유급제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토요일 오후 3시까지 근무하면 하루로 인정해 일당을 지급하고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 일당의 1.5배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하청은 회사가 일체 재하청을 줄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시공자 참여제도는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이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앞으로 정부가 정하는 법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용자측이 작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이번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차별하지 않는데도 합의했다.

노사는 이와 별도로 지금까지 분회로 인정받지 못하던 목공분야도 별도 협상을 벌여 ▲근로시간 1일 8시간 ▲일당 3천원 인상 ▲근로자의 날과 선거일 등 유급휴일 ▲시공참여자제 폐지 ▲휴게실.식당 등 근로자 복지 증진 등에 합의해 사실상 노조분회를 인정했다.

건설노조는 이번 합의내용을 두고 13일께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며 가결되면 지루하게 끌어온 건설노조 파업사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또 40여일 이상 중단돼 온 포스코 포항제철소내 34개 건설공사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포항건설노조 보온분회는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노사가 계속 협상을 벌여 다음주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 (포항=연합뉴스)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