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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17 20:26 수정 : 2006.08.17 20:26

공무원노조의 조합비 원천징수를 허용했던 경기 안양시가, 행정자치부의 ‘전공노 불이익 지침’에 따라 이를 불허하자 공무원 노조가 이틀째 밤샘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 안양시지부는 지난 16일부터 시의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시에 반발해, 안양시청 본관 3층 시장실 앞 복도에서 지시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손영태 안양시지부장은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던 것을 중단시킨 것은 노조활동의 근간을 흔드는 탄압인 만큼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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