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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21 19:05 수정 : 2006.08.21 19:05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 앞에서 제16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및 정리해고 관련 조사결과를 즉각 발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으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철도공사가 업무 등 직접 지시 문건…공사 “실제 적용안해”

노동부가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불법파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여럿 확보해 집중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21일 “새로운 자료가 많이 확보돼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 쪽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노동부와 철도공사, 여승무원 등을 교차 취재한 결과, 서울지방노동청이 검토하고 있는 자료의 상당수는 공사가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의 채용과 작업과정 전반을 직접 지휘·감독한 정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2004년 3월 작성한 ‘케이티엑스 고속열차 여승무원(열차팀장) 업무프로세스’ 문건을 보면, 공사 직원인 열차팀장의 역할을 승무원 관리감독으로 규정하고, 여승무원들은 열차팀장으로부터 업무를 분담 받고 지시사항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다. 열차팀장의 지휘·감독과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청은 열차팀장이 직접 작성한 ‘여승무원 시정요구서’(2005년 10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무원 실명까지 일일이 거론하며 △방송 및 태도 불량 △규정 취급 미숙-사전교육 확실히 할 것 △여객취급 절차 사항 지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공사 사규인 ‘직제규정 시행세칙 분장업무’ 문서 또한 열차팀장이 30분마다 객실순회를 하며 여승무원의 승객서비스 업무를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1차 조사 때 철도공사와 한국철도유통(옛 여승무원 소속 외주업체)의 관계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지난달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지시로 서울지방노동청이 주관이 돼 전면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을 바꾼다면 철도공사는 2년 이상 근무한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철도공사의 평가가 성과급 차등지급으로 이어진 사실도 공사 쪽 문서로 확인되고 있다. 공사가 2004년 12월 작성한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인센티브 지급 검토안’ 문건에서 “철도청 또는 철도청이 의뢰한 외부기관의 평가에 따라 (여승무원에게) 인센티브를 개인별 차등해서 줄 것”을 지시했다. 실제 같은해 12월29일 여승무원 334명에게 총 1억8천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공사 쪽 방안대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쪽은 “여승무원 업무 프로세스 문건은 고속철도개통 한 달 전에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철도공사는 또 “인센티브는 위탁업체가 자체 평가를 통해 승무원들에게 지급했다”며 “협약서에 차등지급을 명시한 것은 인센티브 취지를 거듭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승무원들은 “문건대로 업무가 진행됐고, 열차에 같이 타지도 않는 위탁업체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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