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8.22 19:18
수정 : 2006.08.22 19:18
‘이중쟁의·이중교섭 금지’ 등 최종합의는 난항
병원 노사가 24일 노조 파업을 앞두고 노동위원회의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합의점을 찾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설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병원노조가 요구한 임금 등 산별협약에 대해 조정했으나 노사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노조가 자율교섭을 통한 해결을 약속해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건부 직권중재는 중노위가 노사에 강제로 중재안을 제시하는 직권중재를 일시 보류하는 것으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지고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된다.
노사는 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교섭을 통해 임금, 사용자단체 구성, 주5일제 전면실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일 계획이다. 21일 오후 2시부터 16시간 마라톤 교섭을 벌인 노사는 현재 쟁점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일부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나영명 노조 조직실장은 “병원쪽이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해 ‘이중쟁의·이중교섭 금지’ 등 개악안을 들고 나와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합의 타결이 되지 않으면 24일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나 실장은 또 “중노위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릴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총회 때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직권중재 문제를 쟁점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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