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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30 09:38 수정 : 2006.08.30 11:02

"필수공익사업장 최소업무 유지 의무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30일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대해 노사정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9월7일께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4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부산 총회에 참석 중인 이 장관은 이날 기자단과 조찬 간담회에서 "로드맵 과제 중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등 핵심쟁점에 대해 노사정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논의시한(9월4일)까지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되 합의가 안된 부분은 정부안대로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며 "합의가 안된 과제들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조 전임자 임금과 관련, "정부는 중소 사업장에 대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일정 기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노동계에서 환경이나 안전 분야 등 직무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노사정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직권중재 폐지에 대해서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최소업무 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올해 중으로 한꺼번에 공무원화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공무원화할지에 대해 내부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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