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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31 11:48 수정 : 2006.08.31 11:48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 소주방, 호프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고용 사례는 줄어든 반면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 고용가능업소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여름방학 기간에 노동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등 6대 광역시 지역 5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주방, 노래방, 호프집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불법고용으로 적발된 비율은 작년의 0.6%보다도 낮아져 0.4%에 불과했다.

하지만 중.고생 아르바이트가 많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청소년 고용가능업소에서의 휴일.야간근로위반, 급여지연,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비율은 15.1%로 작년의 6.4%에 비해 8.7%포인트나 늘어났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총 81개 업소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근로조건 미명시 54건,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30건, 휴일.야간근로위반 24건, 기타 급여지연과 최저임금 미지급 53건 등이 적발됐다.

청소년위 관계자는 "청소년유해업소 사업주들의 불법고용에 대한 인식은 향상된 반면 고용가능업소의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보호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을 고용하려면 부모님이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고 특히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에 청소년을 고용하려면 청소년의 동의와 함께 노동부에서 청소년 야간근로에 대해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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