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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31 15:37 수정 : 2006.08.31 17:02

내달부터 행정대집행..물리적 충돌 우려도

법외노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사무실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위한 사전조치로 퇴거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라는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 충남.북도, 전북도 등 지자체들은 자치단체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공노에 대해 내달부터 사무실 퇴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발송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충남 공주.보령.논산 등 8개 시.군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다음주 중 동시에 전공노 현판을 떼어내고 사무실을 폐쇄한 뒤 무단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경고문을 출입문에 부착할 계획이다.

강원도도 이날 중 사무실 간판 철거를 위한 계고와 독촉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내달부터 행정대집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부산시와 경기도, 울산시, 광주시, 전남도 등 상당수 지자체는 사무실 폐쇄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곧바로 착수하기보다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회원 가입 자진탈퇴와 합법노조 전환 여부를 좀 더 지켜본 뒤 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강제폐쇄 조치 착수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공노는 그러나 이 같은 행자부의 사무실 폐쇄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연행과 구속사태를 감수하고서라도 투쟁을 계속 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낙삼 전공노 대변인은 "행자부의 사무실 폐쇄 지침에 대해 수용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 소속 조합원들은 연행과 구속되는 상황까지 불사할 각오로 투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전공노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161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본청, 제주 서귀포시, 경북 울주군, 충남 예산군, 경남 본청 등 이날 현재까지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합법노조로 전환해 교섭을 요청하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지만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며 "법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무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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