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5.7% 인상, 정상조업 재개
노조, 다음주 찬반투표 실시
기아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 진행된 23차 본교섭에서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1일 새벽 임금 및 단협 전반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내용은 '임금협상 부문'에서 ▲기본급 7만8천원 인상(5.7%, 호봉승급분 포함)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00만원 ▲경영목표 성과급 100% ▲하반기 목표달성 성과급 50% ▲생산목표(생단대수 기준) 100% 달성시 성과급 150%, 95% 달성시 100%, 90%를 달성시 50% 지급 등이다.
'단체협상 부분'은 ▲선천적 장애 자녀 외래 진료시 병원비 지원 ▲치료목적의 불가피한 성형 및 치과 관련 질환 병원비 지원 ▲수유시간 1일 120분으로 확대 ▲만 40세이상 종업원 종합검진 주기 3년으로 단축 ▲혹서기 기간연장 등이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5월 24일 사측과 상견례를 가진 뒤 올해 임단협을 시작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18일부터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45일간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회사는 올해 노조 파업으로 차량 4만8천여대를 만들지 못해 총 7천400여억원의 생산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놓고 오는 5일 전체 조합원(2만8천여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1일부터 전 사업장에서 정상조업을 재개했다. 기아차 노사는 "파업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사과드리며 앞으로 품질과 고객서비스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 (광명=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