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03 20:57
수정 : 2006.09.03 20:57
노총-경영계 ‘로드맵 쟁점’ 합의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핵심 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2011년까지 5년 늦추기로 합의했다. 이 두 사항은 1997년 법 개정 때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 시행하기로 했다가 2001년 5년 동안 유예한 바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이렇게 합의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산별노조 전환 등 재정적 자립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운동을 붕괴시킬 수 있는 만큼 5년 유예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허용은 결사의 자유 등 민주노조의 기본원칙”이라며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혀 방안을 둘러싸고 양대 노총 사이 의견 대립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일단 “당과 협의를 거쳐 2~3일 안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어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은 노동계 파업권을 제약해 온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데도 합의했으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사업장 범위와 최소업무 유지 부과 등에서 이견이 생겨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때 노동자가 신청하는 경우 원직복직 이외에 금전보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긴급조정 △손배·가압류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여부 △경영상 해고·기업변동 때 근로관계 등 나머지 쟁점과 관련해서는 견해 차이가 커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4~6일까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논의를 하되 합의사안이 있을 때는 즉시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논의내용을 정리해 오는 7일 계획대로 선진화 방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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