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03 22:00
수정 : 2006.09.03 22:00
‘복수노조-노조전임 무임’ 5년유예 합의
노총·경총 3년 끌다 핵심 현안 주고받기
‘직권중재 폐지’는 진통…민노총, 투쟁 별러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합의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논의에 탄력을 주긴 했지만 결국 1997년 만들어진 복수 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2011년까지 15년 동안 시행되지 못하는 ‘죽은 조항’으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노사정은 모두 “지금껏 무얼 했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그동안 10여 차례나 도입을 권고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총-경영계 합의 배경=이번 합의는 양쪽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서로 맞바꾼 것이다.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소 노조가 80% 이상인 한국노총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조직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한국노총으로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할 경우 조직 생존이 위협을 받는다”고 말했다. 경영계 쪽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무노조 경영을 해온 삼성 등 대기업에 노조 시대가 열리고 복수노조 기업에서 교섭 문제로 혼란이 생긴다며 우려해왔다.
선진화 방안 어떻게 되나?=민주노총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5년 유예는 7일 입법예고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노사가 합의한 만큼 정부도 결국에는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직권중재 폐지 등 선진화 방안 나머지 쟁점들은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핵심인 직권중재 폐지를 놓고는 노사정이 의견접근을 봤지만 이에 따른 대체근로, 최소업무 유지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이 밖에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여부, 경영상 해고·기업변동(합병 등)시 고용승계, 손배·가압류 등 나머지 쟁점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크다.
노사정은 4~6일까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논의 내용을 정리해 7일 예정대로 선진화 방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부가 합의 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하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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