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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04 00:01 수정 : 2006.09.04 00:01

중앙노동위원회는 3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권중재에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노사가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노조가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 파업을 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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