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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04 19:21 수정 : 2006.09.04 19:21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위원장 박성철)이 4일 노조 설립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공노총은 7일께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정부에 단체교섭을 공식 요청하기로 해,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30일)이 지나는 10월 초쯤엔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후 첫 노정 교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은 이날 “공노총이 노조 설립 신고를 냈다”며 “5급 이상 공무원 가입 등 공무원노조법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해 사흘 안에 신고증 교부와 보완 명령, 반려 중 한 가지 조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사회의 노동운동은 대립적·전투적·투쟁 위주로 전개돼, 노동자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담을 주면서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다”며 “지난 2월 선언한 대로 파업 없는 노사문화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양대 민간노총과는 별도로 연말쯤 공무원과 교원, 공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분야의 제3노총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원제 기자, 연합뉴스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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