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05 19:02
수정 : 2006.09.05 19:02
개통전 ‘인력충원방안’ 문서 공개
‘불법 파견’ 알고도 강행 논란
철도청(현 철도공사)이 2004년 4월 고속철도 개통 전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 업무를 도급위탁하면 곤란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승무원 업무를 도급위탁하면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철도청이 사전에 알았다는 것을 의미해, 현재 진행 중인 노동부의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이 5일 공개한 ‘고속철도 영업분야 부족인력 충원방안’(2003년 10월27일)이라는 철도청 문서를 보면, “여승무원의 경우 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승무해 여객의 문의에 응대하고, 특실서비스 등 열차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관리자(열차팀장 등)의 지시·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함으로 도급위탁이 곤란하다”고 적혀 있다.
여승무원들 업무가 관리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해 도급위탁을 하면 불법파견이 되는 만큼, 도급계약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철도청은 특실서비스 업무만 도급위탁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문서에 나와 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철도청의 도급위탁 계획은 특실서비스에서 전체 객실로 변경됐다.
손지혜 철도노조 케이티엑스승무지부 상황실장은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을 도급위탁하면 위법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것”이라며 “증원 억제라는 공기업 인력운용 정책에 따라 건교부 등의 눈치를 보던 철도청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관계자는 “현재 노동부에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답변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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