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9.07 09:41 수정 : 2006.09.07 09:41

"3∼4년 줄이는 것은 수용 가능"…"정부 일방 추진시 강경투쟁"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7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유예하는 기간을 3∼4년 정도로 줄이는 것은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제10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5년 유예안은 시간을 벌어보자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대선 정국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1∼2년 정도 유예하자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는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을 논의하지 않고 잠시 시간만 벌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내년부터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논의 자체가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권의 임기가 1년6개월 정도 남은 것을 감안할 때 차기 정권에서 노조 전임자 문제 등을 최소한 1년 반 정도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은 유예해야 한다"며 "정부가 3년 이상 유예해 준다면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을 영원히 사용자에게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되고 장기적으로 노조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장별로 상황이 다른 현실을 고려해 전임자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노사가 유예안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아직 확실치 않아 한국노총의 입장을 지금 단계에서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가 노사의 합의사항을 전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노사관계 로드맵을 추진하면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그동안 파업을 자제해 왔지만 한 번 들어가면 강렬한 파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과 공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