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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10 15:39 수정 : 2006.09.10 15:39

전임자임금·복수노조 “조건부 3년 유예” vs “무조건 유예”
직권중재 폐지 ‘원칙적’ 합의…사업장범위·대체근로 이견

정부의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입법예고가 임박한 가운데 노사정 간 막판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노사정은 현재 로드맵의 핵심 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 간 유예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놓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의견 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0일 "한국노총은 조건없는 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대타협이 이뤄지면 3년 유예안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1년 유예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회 등에서 논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로드맵 입법예고를 강행하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이뤄질 경우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전임자 임금 `공방' 치열 = 노사정이 로드맵 입법화를 놓고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원 금지 여부이다.

정부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노조 전임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월 노동부가 실시한 노조전임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노조 전임자는 1만여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임금총액이 3천400억원에 달해 노조 전체 조합원(155만명)이 월 1만원의 조합비를 1년 간 냈을 때의 전체 조합비 1천860억원의 약 2배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10년 간 유예해왔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법안을 시행 시점은 조정할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노동계의 양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제한을 두는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열악한 노조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일 열린 제10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대다수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복수노조제를 5년 간 미룬다는 조건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도 5년 간 유예한다는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데 이어 3년 유예라는 수정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3년 유예 뒤에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별로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고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등의 내용을 명문화하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3년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3년 유예안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이런 전제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직권중재 폐지 등도 `합의' 불투명 =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로드맵의 또 다른 쟁점인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본 상태이다.

하지만 직권중재 폐지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조정과 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 등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필수업무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병원, 철도, 전기, 석유 등으로 구성된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과 혈액, 폐수처리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철도와 석유를 제외하는 등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조정하면 필수공익사업장에 한해 대체근로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철도와 석유를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하고 대체근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근로계약시 근로조건 내용 서면화,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 조정 등 다른 쟁점들도 노사정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노정 `전면전' 우려 = 노동부는 노사정 간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둔 뒤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사업장 규모별로 제한하는 등의 정부안을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사 합의안을 무시한 채 정부안을 고집할 경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고 투쟁 국면으로 전환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이 그동안 노사관계 선진화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받아들 일 수 있지만 중소 사업장 노조 등이 재정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입법화에 나서면 강경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오전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로드맵에 대한 투쟁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용득 위원장의 단식투쟁 등 전면 투쟁 방안들이 이미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노사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일찌감치 로드맵 저지 투쟁 방침을 선포한 상태이다.

민주노총은 11일 노동부 산하 전국 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로드맵 입법예고를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투쟁에 돌입해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에 맡기고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복수노조는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노사 합의 없이 로드맵 입법화를 강행하면 노동계의 전면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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