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10 18:56
수정 : 2006.09.11 01:01
이 노동 “주말께 입법 예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0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조항과 관련해 ‘조건부 3년 유예’로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번주 말께 애초 정부 방안인 ‘1년 유예’안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9일 밤까지 ‘조건부 3년 유예’ 안을 들고 노사정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정부는 이번주 초 막판 절충을 다시 벌일 예정이지만, ‘조건없는 3년 유예’를 고수하는 한국노총·경총과 이해가 크게 엇갈려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방영된 <한국방송> 1텔레비전 ‘일요진단’에 나와 “노사는 현재 조건없는 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기업 규모별 전임자 수 제한 등 시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 상태에서 유예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9일 밤 녹화됐으며, 이 장관은 녹화 앞뒤 이런 방안을 들고 노사정 협상을 벌였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애초 1년 유예안을 고려했으나 한국노총이 3년 유예를 역제의해 협상을 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주초에 입법예고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말쯤에 우선 1년 유예안으로 입법예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 발언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11일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정할 계획이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주초 대화 여지는 열어놓겠지만, 정부의 결정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협상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본다”며 “정부 안 강행 때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과 위원장 단식, 16일 항의 집회 등 다방면으로 투쟁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7일 협상 결렬과 노사정 대표자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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