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11 18:56
수정 : 2006.09.11 18:56
노동부, ‘1년유예’ 강경안서 ‘전격수용’ 급선회
노사정 로드맵 합의
11일 민주노총을 뺀 노사정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전격 타결은 정부가 태도를 180도 바꿨기에 가능했다.
10일 오전까지만 해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조건부 3년 유예’에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하면, 애초 정부 안인 ‘1년 유예’ 안으로 주말께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였다. 한국노총은 이를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였고, 11일 오전 이용득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대대적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며 항전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하룻만에 사정이 바뀌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노총과 경총의 ‘조건없는 3년 유예’ 합의를 전격 수용하기로 하고, 이를 한국노총에 전달했다.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이 장관의 태도 변화는 청와대와 총리실, 여당 등으로부터 빨리 노정 갈등을 봉합하라는 주문이 빗발쳤던 사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애초 노동부는 한국노총과 경총의 두 조항 ‘5년 유예’ 합의 뒤까지도 ‘1년 준비기간 뒤 전임자 감축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그러나 7일 이 장관과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회동을 계기로 ‘3년 유예’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 정무 라인 쪽에서 한국노총과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 4대보험 통합 등 앞으로 예정된 개혁과제 추진과 대선을 앞둔 정국 운영에 부담이 된다며 봉합을 강하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3년 유예’ 안으로 물러선 뒤에도 노동부는 계속 조건을 달고 한국노총과 대립각을 세웠다. 노동부의 ‘저항’은 정부안 후퇴에 대한 부처 공무원들의 반발도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노사 합의 완전 수용’을 촉구하는 정부·여당 쪽 주문이 한층 거세지면서, 정치인 출신인 이 장관은 결국 노사관계 선진화 구현이라는 장관으로서의 소신보다 노사정 타협이라는 현실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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