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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11 18:59 수정 : 2006.09.11 21:59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11일 오후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조인식 뒤 경찰 호위를 받으며 한국노총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국노총·경영계, 3년 유예로 실질적 이득 봐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으로 민주노총 타격

노사정 로드맵 합의

정부가 11일 한국노총과 경영계 합의를 수용해 파국은 막았지만, 합의안은 민주노총이 배제되고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2009년까지 3년 동안 시행되지 못하는 등 ‘반쪽 로드맵’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명분보다 실리를 챙겼고, 정부는 개혁보다 노정관계 파국을 막았다. 민주노총은 대화 후반부터 사실상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원칙은 지켰으나 실질적 이득은 보지 못했다.

노사정위원회 건물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퇴장하던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항의하다 경찰에 밀려 넘어지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노·노·사·사·정의 대차대조표=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개별사업장 복수노조 도입은 1997년 개정 법률 조문에 포함되고서도 2009년까지 시행되지 못한다. 13년째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가 10여 차례 권고한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합의에서 ‘이문’을 확실하게 남긴 곳은 한국노총과 경영계다. 중소노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삼성·포스코 등 재계 일부도 복수노조에 따른 혼란을 당분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숨 돌린 셈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도 현대자동차 등 강성노조를 둔 쪽은 두 조항이 3년 미뤄진 데 불만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그동안 노사정 사이에서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던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창구 문제에서 실익을 얻었다. 현행 노조법 부칙에 못박혀 있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이번 합의에서는 빠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계는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에 반대하고 노사 자율 교섭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필수공익사업장 많은 민주노총은 ‘손해’=그러나 민주노총은 필수공익사업장에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신규채용·하도급)가 허용됨에 따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합의안에 따라 기존 철도·지하철,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으로 한정된 필수공익사업장에 혈액과 항공, 폐수처리, 증기·온수공급 분야가 추가된다. 이들 사업장의 90%가 민주노총 소속이다.

강문대 변호사(참터 합동법률사무소)는 “합의안은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근로를 허용해 파업이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조삼모사’”라며 “대체근로가 자리잡히면 파업동력 저하 등 노동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당해고 금전보상 가능 등 새 제도=이번 합의로 몇 가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먼저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보상 제도가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날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임금지급 명령이 전부였지만 노동자가 원하면 사용자가 금전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에 벌칙조항이 삭제된다. 이 밖에 노사정은 권위주의 시대 ‘악법’으로 통하던 제3자 지원신고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정리해고 때 현행 60일인 사전통보 기간을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60일에서 30일까지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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