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대 정보공개 요구 봇물 전망
전국공무원노조와 각 지방자치단체 간 각종 업무추진비(판공비) 등의 정보공개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정보를 사본 교부 방법으로 공개하라"며 전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각 시.군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4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강원지역본부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법상 불법단체로 정보공개 청구의 법률상 이익을 갖지 못했다고 항변하나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인 만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후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청구한 업무추진비 등의 정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 또는 입증도 없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원고가 원하는 정보를 사본 교부방법으로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날 전공노 강원지역본부가 원주시장과 춘천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 원주시의 경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춘천시의 경우도 정보공개 내용 중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청구한 만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각 판시했다. 한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지난해 9월 도지사와 각 부지사, 원주.춘천시장과 부시장에 편성된 각종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장부 및 지출증빙서 등의 행정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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