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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19 10:55 수정 : 2006.09.19 10:55

부산영화제 기간 중 공개 단체협상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간의 단체교섭이 첫 결실을 이뤘다. 8일 7차 단체교섭에 나선 두 단체는 '1일 12시간, 1주 40시간 노동' 원칙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측은 "근로시간은 1일 12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되, 1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총 근로시간이 6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 노사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번 합의안은 제작 일정을 이유로 무리한 촬영을 강행하던 현장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영화산업노조의 최진욱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의 상황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비교적 쉽게 이뤄진 것 같다. 물론 사측에서도 양보한 것은 있지만, 우리 역시 영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태프의 휴일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개별 노사간 합의에 따라 1주일에 한번 휴일이 주어지며, 설과 추석 명절에 3일씩 휴가가 생긴다. 또 노동절(5월1일), 노조창립기념일(12월15일) 등도 쉴 수 있게 됐으며, 월 1일의 월차 유급휴가도 보장된다.


영화제작가협회의 장동찬 사무처장은 "일단 기분이 좋다. 협상 세 시간 만에 합의에 성공했으니 이만하면 상당히 빠르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기존 노사협의와 달리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끼리 공통의식이 작용한 덕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양측이 노동시간에 대한 입장 차가 컸는데 그 부분에서 합의점을 도출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임금협상 정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은 10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공개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영화제 동안 프랑스와 미국 등지의 영화산업노조를 초청, 함께 세미나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고은 기자 prett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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