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9.21 11:12 수정 : 2006.09.21 11:12

전공노 ‘옥쇄투쟁’ … 물리적 충돌 우려

행정자치부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사무실 폐쇄 통보 마감시한인 22일을 하루 앞두고 사무실 사수 `옥쇄 투쟁'을 전개하려는 전공노측과 폐쇄조치를 강행하려는 정부측의 갈등과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21일 행자부에 따르면 전공노 등 불법공무원단체가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건물내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22일 오후 3시를 기해 해당 자치단체별로 강제대집행 등을 통해 일제히 폐쇄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강제폐쇄조치를 앞두고 21일 오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행자부는 "전공노가 집단행동을 위해 불법으로 노조를 만들어 선거개입, 을지훈련 폐지 요구 등 불법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불법 해소차원에서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해직자들이 사무실에 주둔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부산시, 경남도, 인천시, 경기도 등도 지자체별로 자진철거를 거부한 사무실 폐쇄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중.동.서.남.수성.달서구, 달성군 등 8개 행정기관 내에 있는 전공노 사무실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날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22일로 예정된 자치단체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반대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쇄대상으로 분류된 전국 전공노 사무실 162개 가운데 21일 현재까지 폐쇄조치가 완료된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경기도 본청과 경남 본청 등 12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사무실 자진폐쇄나 합법전환을 밝히거나 추진중인 서울 강남구, 부산 북구, 인천 중구, 인천광역시 상수도본부, 울산광역시, 태백시 등 6-7곳과 대집행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원주시를 제외한 140여 곳의 사무실에 대해 폐쇄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전공노는 이에 맞서 전국의 본부와 지부에 21일부터 사무실에서 떠나지 말고 남아 철야농성 등 옥쇄투쟁을 전개하라는 투쟁지침을 전달한 상태다.

전공노는 20일 모든 본부와 지부는 민주노총 등 연대단체와 공동행동을 조직, 22일까지 사무실에서 옥쇄투쟁을 돌입하라는 내용의 '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저지 투쟁' 지침을 전달했다.

이 때문에 강제대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공노는 일부 지부별로 진행해 오던 노조사무실 폐쇄 관련 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지난 20일부로 취하하고 노조사무실 사수를 위한 옥쇄투쟁으로 전환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최낙삼 전공노 대변인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사무실 강제폐쇄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탄압이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이라며 "강제연행을 당하더라도 노조사무실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