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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25 13:10 수정 : 2006.09.25 13:10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대결국면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노 사무실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대부분 폐쇄됐으나 전공노는 이에 맞서 시민사회노동단체 등과 연대해 사무실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난 22일 행정대집행 절차 등을 진행, 자치단체 건물내에 있는 전공노의 사무실을 잇따라 폐쇄해 전국 전공노 사무실 162개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119개를 폐쇄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봉인조치를 취했다.

119개 중에는 21일 이전에 자진폐쇄 또는 강제폐쇄한 12개 사무실과 합법화를 추진중인 10개 사무실이 포함돼 있다.

전공노는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에 맞서 사수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으나 사무실 사수가 대부분 좌절됨에 따라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노조사무실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경투쟁 방침을 재확인했다.

행자부는 "법에 합법노조 설립을 통한 노조활동이 보장돼 있는데도 계속해 불법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려는 것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지난 22일 사무실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자체도 지자체장 책임하에 가까운 시일내에 강제대집행 등을 통해 사무실 폐쇄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자체별 전공노 사무실 폐쇄현황을 보면 서울과 울산, 광주시, 경북과 충북, 제주도 등 6개 광역시도의 경우 합법전환을 추진중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노 사무실을 모두 폐쇄했다.

반면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은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되거나 계고처분 일시 등 지자체의 사정으로 사무실 폐쇄조치를 거의 취하지 못했다.


행자부는 이들 지자체가 추후 대집행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로 지방교부금과 각 부처 지자체 지원금 삭감, 대형국책사업 배제 등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전공노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행자부의 지침대로 강제집행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 경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일자가 29일로 통보된 논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지자체에서 이날중 전공노 사무실 폐쇄조치에 들어가며 전남도도 하루 이틀 사이에 사무실 폐쇄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춘천시의 경우 원주시 전공노지부의 대집행계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를 들어 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사무실 폐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 지자체들이 사무실 폐쇄를 잇따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도 조만간 폐쇄조치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행자부는 전공노가 법에 따라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는 한 대화나 협상은 있을 수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사무실 폐쇄 등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도 이에 맞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고소 고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이용섭 행자부 장관 퇴진투쟁과 행자부 해체,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와 전공노의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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