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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25 22:58 수정 : 2006.09.25 22:58

이지경 위원장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직)는 25일 파업 기간 중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및 폭력 등)로 구속기소된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에게 징역 3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아무개씨 등 노조 간부 6명에게는 징역 2년6월,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아무개씨와 교섭선전부장 송아무개씨 등 11명에게는 징역 2년, 노조원 김아무개씨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노조원 김아무개씨 등 나머지 31명 모두에게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포스코 건물 점거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하더라도 파업이 공무방해와 폭행, 교통방해, 상해 등으로 이어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원과 민주노총 간부 등 58명은 지난 7월13일부터 9일간 포항시 남구 괴동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건물내 기물 등을 파손해 회사 쪽에 기물수리비 등 16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포항/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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