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29 19:46
수정 : 2006.09.2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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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13일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들의 고용관계가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 도급이라는 노동부 재조사 결과 발표를 전해듣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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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들 “북복 투쟁”…국감서 불꽃공방 일듯
한국철도공사와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의 고용관계가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 도급”이라는 노동부 재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승무원들은 “외압에 의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투쟁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여승무원 옛 소속회사)의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을 일부 침해하는 면이 있으나 도급계약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파견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1차 조사 때 이미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지시로 서울노동청이 지난 7월부터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노동부 판정 내용=노동부는 △철도유통이 여승무원 병가와 휴가 승인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점 △여승무원의 승무 적합성을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점 △여승무원에 대한 출무 정지와 경고 등 징계 조처를 직접 취하고 있는 점 △4대 보험의 가입 주체인 점 등을 들어 적법 도급 판정을 내렸다. 노동부는 그러나 △철도공사가 여승무원 업무수행 방식을 규정하고 △여승무원 출·종무 신고를 공사에서 시행했으며 △열차팀장(공사 소속)이 여승무원에 대한 업무확인 과정이 있었다는 점 등은 파견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는 “노동부가 파견 요소로 인정한 부분이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핵심요소”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0여개 단체들도 성명을 내어 “적법 도급의 근거를 보면 철도공사의 주장만 채택한 편파 판정”이라고 비판했다.
여승무원 문제 어떻게 되나=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00여일 넘게 투쟁을 하고 있는 여승무원들은 노동부 결정에 불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사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박말희 철도노조 케이티엑스승무지부 상황실 차장은 “재조사 과정에서 공사의 불법파견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는데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률(열린우리당), 한선교(한나라당), 단병호(민주노동당) 의원은 다음달 12일 열리는 노동부 국정감사에 이철 철도공사 사장 등을 증인으로 결정한 상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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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도급 계약을 맺어놓고 하청노동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실상 파견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간접고용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하청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고용형태를 말한다.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과 독립적인 도급 두가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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