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9.30 10:53 수정 : 2006.09.30 10:53

열린우리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은 30일 일반근로자도 공무원처럼 `임신 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대상을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서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여성 근로자'로 고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출산 전'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차별을 해소하자는게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