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0.01 20:24
수정 : 2006.10.01 20:24
경력 누락하거나 아예 가입 안시켜
노동청도 ‘인력 부족’ 이유 단속 손놔
지난 6월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해 45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김한호(52)씨는 얼마 전 노동부 울산노동지청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선 깜짝 놀랐다. 올해 울산의 건설현장 4곳에서 6개월여 동안 계속 일을 했지만 두달여치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누락돼 있었던 것이다.
그는 △1월7~31일 울산 울주군 대우푸르지오아파트 △2월2~9일 북구 롯데마트 △2월11일~3월4일 중구 남외동 일신이엔지아파트 △3월5~21일 우체국 △3월22일부터 산재사고를 당한 6월16일까지 다시 대우푸르지오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하지만 롯데마트와 일신이엔지에서 일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록에서 누락돼 있었다. 또 대우푸르지오에서 일한 1월7~31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3월22일~6월16일은 빠져 있었다. 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 우체국 건설현장의 경우 3월5~21일 일한 뒤 그만뒀지만 고용보험 가입기록에는 이곳에서 5월30일까지 일한 것으로 돼 있었다.
김씨를 고용한 ㅌ,ㄴ,ㅊ,ㅎ 등 전문건설업체 4곳 모두가 원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일용직들의 고용보험료를 미리 지급받거나 자체 부담을 약속하고선 실제로는 김씨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거나 엉터리로 가입시킨 것이다.
김씨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믿었다”며 “실직을 당했다면 고용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뻔하지 않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전문 건설업체들이 일용직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만 단속기관인 지방 노동청은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 들어 8월 말까지 울산노동지청이 적발한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는 2곳뿐이다. 김씨를 고용보험에 제대로 가입시키지 않은 전문건설업체 4곳도 단속에서 빠졌다. 울산노동지청 고용안정센터 김청실 팀장은 “6명의 직원이 연간 30만~40만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고발이 없으면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를 적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규정도 문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만 물리는 게 고작이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수백명의 일용직을 관리하다 보니 고용보험에서 누락되는 이들이 많지만 한 번도 과태료를 문 적은 없다”며 “뒤늦게 신고해도 연체료를 물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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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이란? 1995년 처음 시행된 고용보험법은 노동자(임금의 0.45%)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공동부담하고 6개월(180일) 이상 보험료를 낸 노동자가 실직하면 실직 1년내 3~8개월치 실업급여(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일용직도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가 채용한 날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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