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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추석 귀향비ㆍ선물비는 임금” |
경영성과금과 생산격려금 등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지만 회사가 노사 합의를 거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추석ㆍ설 귀향비와 선물비는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금과 생산격려금, 추석ㆍ설 귀향비와 선물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영성과금을 임금에 포함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성과금과 생산격려금은 무분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만큼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회사에 지급의무도 지워져 있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ㆍ추석 귀향비와 선물비, 후생용품비는 단체협약에 의해 회사측에 지급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모씨 등 현대미포조선 퇴직자 22명은 1999년 8월 회사가 경영성과금, 생산격려금, 설ㆍ추석 귀향비 등을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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