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0.16 21:43
수정 : 2006.10.17 15:49
연예기획사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광고모델에게 패소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이 계약 해지시 과도한 배상을 하도록 한 ‘노예계약’은 불평등해 무효이므로 계약을 해지해도 기획사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16일 CF 모델 유민호(22)씨가 소속사인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 중 계약 기간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각 규정은 원고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민법 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반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기간 규정은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있고 손해배상액 규정(계약 위반시 투자금의 5배, 예상이익금의 3배 배상)은 금액이 과다해 원고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반면 피고는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어 쌍방의 권리ㆍ의무에 지나친 불균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연예산업에 있어서 신인 육성처럼 위험도가 높은 사업은 투자실패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속계약에서 장기간의 계약 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정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3년 1월 SM엔터측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해 2월 에스엠측이 미국 진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를 주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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