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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7 19:08 수정 : 2006.10.17 21:35

중기중앙회 그러고도 고용업체서 작년 관리비 93억 받아

문: 체불된 임금 어떻게 받나요
답: 어디서 밀린 임금 받을수 있을까

산업기술연수생의 고충과 분쟁을 처리하는 구실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연수애로 상담센터’가 무성의하고 터무니없는 답변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또한번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국감 자료로 제출한 2005년도 상담일지를 보면, 10월21일치에는 산업연수생 7명의 임금체불 호소에 대해, 해결책 대신 “이들은 어디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상담 직원의 ‘자조’만 적혀 있다.

또 5월31일치에는 “연수기간은 끝났지만 재취업을 원한다”는 연수생의 상담에, “도주하면 연수생 가족들이 재판에 회부된다”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7월18일치를 보면, 한 업체가 ‘연수생 강제출국’을 문의하자 상담원은 “연수생 출국을 잘 시키면 아무 문제없다”고 설명해줬다. 금지돼 있는 강제출국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셈이다.

12월14일에는 인도네시아 연수생이 이탈방지용 적금에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지를 묻자 “송출기관으로 문의하라”고 답했다. 그러나 강제적금은 이미 1999년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모두 462건의 애로상담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대부분 송출회사 한국지사들이 상담한 것으로 실제 중앙회가 직접 상담한 것은 5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중앙회는 이런 무성의한 애로상담 비용을 포함해, 고용업체들로부터 지난 한해에만 93억원의 연수관리비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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