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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23 15:38 수정 : 2006.10.23 16:08

노조 “적반하장…국감서도 거짓말”

구관서 EBS 신임 사장이 한 달 넘게 출근을 저지해온 추덕담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10명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구 사장은 23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을 받았고 현재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있어 지난 주말께 최준근 감사와 공동 명의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노조와 얼마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법적으로 (상황을) 풀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구씨가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19일 구씨는 EBS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사태의 해결책을 묻는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EBS 노조는 구 사장이 방송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교육인적자원부 관료 출신인 점과 석ㆍ박사 논문의 자기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구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으며 최 감사에 대해서도 방송위원회의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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