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0.31 15:05
수정 : 2006.10.31 15:05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1일 고령화시대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를 위해 일반직원 58세, 부장급 이상 간부직원 60세였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고 정년 2년 전 30%, 정년 1년 전 40% 각각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정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공사는 또 4급(과장)과 5급(대리) 직원의 직급정년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