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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1.02 19:44 수정 : 2006.11.02 19:44

본지 지난 10월18일치 12면 ‘이주 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 기사 중 ‘네팔연수생 불법 재입국과 연수생 송출수수료 과다 징수’ 부분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10월19일치 31면 사설의 ‘중소기업중앙회가 연수생들의 적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연수생들의 미해지 적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 은행에 휴면계좌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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