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11.09 22:08 수정 : 2006.11.09 22:08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열린 ’부산항 상용화 노사정 협약 체결식’에서 노사정 대표인 조영탁 부산항운노조위원장과 이인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수용 부산항만물류협회장(왼쪽부터)이 협약서안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노사정 협약 체결…부두운영회사로 개편

부산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이 130년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부산항운노조에 소속돼 일하던 부두 노동자들의 신분이 부두운영회사 직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조영탁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김수용 부산항만물류협회장, 이인수 부산해양수산청장은 9일 ‘부산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세부협약서’를 체결했다.

개편 대상은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3, 4, 7-1부두, 감천항 중앙부두에서 일하는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이다. 이들의 고용주체가 부산항운노조에서 각 부두운영회사로 바뀐다. 부두운영회사는 희망퇴직자를 뺀 전체 대상자를 직접 상시 고용하고, 60살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상용인력의 임금은 월급제로 하되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지사항은 개편 이전 수준을 보장한다. 체결 당사자들은 ‘부산항 노·사·정 공동인력관리기구’를 설립해 안정적 항만 운영, 발전적 노사관계, 효율적 인력관리를 꾀하기로 했다.

협약안은 17일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876년 부산항 개항 때부터 유지되던 부산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이 무너지고, 국내 유일의 클로즈드숍으로 운영되던 항운노조의 형태도 바뀌게 됐다. 부산항운노조는 항운노조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 수준인 9000여명 규모인데다 중심세력이기 때문에, 전국 항만에서 인력공급체제 개편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편 대상이 부산항 안에서도 5개 부두에 한정된데다, 육상 노동자를 뺀 1260여명에 불과해, 대상에서 빠진 조합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산항운노조는 노동자들이 조합에 가입해야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클로즈드숍 형태에 채용·인사권을 포함한 노무공급권을 독점해 노조간부들의 ‘취업장사’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이날 협약서 체결로 부산항 항만인력공급 100년사의 큰 틀을 바꾸는 밑그림이 완성된 셈”이라며 “연말까지 개편 대상 조합원 퇴직금 지급, 희망퇴직자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부두운영회사와 조합원의 고용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