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11 13:39 수정 : 2005.03.11 13:39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경남 창원공단의 통일중공업이 89명의 직원에 대해 해고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노사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중공업 사측은 11일 오전 재심소명자료를 제출한 102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위원회를 개최, 심의한 결과 13명에 대해서는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 89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징계처분을 확정해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재심을 신청한 13명은 회사의 인사명령을 수용하고 근무지에서 업무를수행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89명에 대해서는 회사명령과 징계자체를 부정하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할 뿐 개전의 정이 보이질 않아 기존의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88명은 지난 10일 재심 신청서에서 "회사가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통보한 해고 징계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회사가받아들이지 않은데서 시작됐다"며 "근로기준법을 회사측이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해고 방침에 대해 통일중 노조는 "10일 재심청구를 한 것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일뿐 해고 방침은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사측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법적 소송과 함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통일중공업은 지난달 25일 휴업휴가 복귀 명령자중 업무파견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자 103명에 대해 96명을 해고하고 7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으며, 전직한 1명을 제외한 102명에 대해 3월10일까지 재심 청구의 기회를 부여했었다.

(창원/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