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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1.29 23:11 수정 : 2006.11.29 23:11

희망 퇴직자에 ‘생계지원금’
15년근속자 1억 2500만원 지급

부산항운노조 조합원들의 희망퇴직 절차가 시작됐다.

구조조정을 통해 부두 노무자의 고용형태를 부산항 개항 때부터 유지해온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바꾸는 첫발을 대디딘 것이다.

부산해양수산청은 29일 부산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에 따라 퇴직을 희망하는 항운노동조합원의 희망퇴직과 생계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달 11일까지 부산항 인력공급 체제개편위원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내년부터 부두노무자의 고용형태가 상용화로 전환되는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 3부두, 4부두, 7-1부두 등 4개 부두 조합원 1022명으로, 부산항운노조 전체 조합원의 12% 수준이다. 신청대상자가 희망퇴직하면 정년퇴직까지 남은 기간과 근속연수에 따라 생계안정지원금을 받게된다. 신청자수 한도는 없다.

부산해양수산청은 “근무지와 하는 일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평균 40살 10년 근속자는 8700만원, 50살 15년 근속자는 1억2500만원 정도의 생계안정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는 조합원은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어 각 부두운영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4개 부두와 함께 부산항 인력공급체제 개편 1차 대상에 포함된 부산 감천항 중앙부두는 내년 상반기 조합원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부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인력공급체제 개편 1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항의 나머지 부두 가운데 일반부두는 마땅한 고용주체가 없어 당장 상용화를 추진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이들 부두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운영하는 기구를 만들어 상용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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